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