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는 올해 2조 40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는 4000억 원을 조성하고, 54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이어서,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했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아워크라우드)사의 Ely Razin(일리 라진)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 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3),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 대학과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인재 키운다…매년 30명씩 배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