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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2024.04.18 정책기자단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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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종 수법으로 3자 사기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3자 사기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해 중간에 돈만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이런 3자 사기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여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 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 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중고거래 예방법으로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 시 가급적이면 낮에 만나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안전결제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결제 또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도 불리며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URL이 정확한지 변조 여부 역시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전결제서비스 이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안전결제서비스 이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6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이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이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중고거래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자원 순환 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조민서
정책기자단|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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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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