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 안내드립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 접종 정보
Ⅴ 접종 대상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Ⅴ 접종 백신 : XBB.1.5 단가백신
Ⅴ 접종 간격 : 이전 접종 3개월 이후 가능
Ⅴ 접종 일정 : 예약없이 당일접종
■ 재유행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변이 바이러스 JN.1의 검출률이 92.1%(+2.5%p)로 17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1주차 기준
·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 ’23년 1~8월 연령별 치명률*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대는 전 연령 평균에 비해 상당 수준 높습니다.
*치명률은 2주 전 (23.8.12. 0시)까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하여 8.31.까지 분석한 것으로 산출
■ XBB.1.5 백신의 효과성은?
· XBB.1.5 백신은 JN.1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XBB 백신 접종 후 7-119일간의 입원예방효과는 18세 이상에서 미접종 집단 대비 5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 CDC ACIP, ’24.2.28.
’23-’24절기 접종 종료 이후에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XBB.1.5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접종기관에서 예약없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