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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2년 시행 후 전국 확대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총괄 지원…가족돌봄 청년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2024.04.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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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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