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쓰레기 좀 봐! 과대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면 어떡해~ 녹색소비를 해야지!”
녹색소비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를 말해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에는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마크만 꼼꼼히 살펴봐도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새 활용&재활용 실천하기
빈 유리병을 꽃병으로 새 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옷을 구매하는 것도 녹색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고,
중고제품 나눔으로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찾는 것도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녹색소비를 실천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 녹색소비 실천 시 포인트가 쌓이는 ‘그린카드’
-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좋은 건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