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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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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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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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