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다기능 방검복·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제 4종 및 중형방패

상시 착용 가능 등 활동성·안정성 높여…투명한 신형방패로 시야 확보

2024.05.07 경찰청
목록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해 표식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해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형방패가 기동대용으로 제작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해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02-3150-213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