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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4월 현재 28건 조사 중

2024.05.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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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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