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9/origin_02_ne.jpg)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