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 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 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 행사 기간
2024년 05월 01일(수) ~ 2024년 05월 28일(화)
∨ 행사 내용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버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 축제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으세요!
∨ 출석체크 이벤트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 체크
∨ 동행내컷 인증샷 챌린지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 게시
∨ 으샤으샤 동행 댄스 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경품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4 동행축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팔도장터관광열차(10곳)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키즈마켓데이(전통시장 30곳)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5월 동행축제, 더 궁금하다면?
· 동행축제 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축제 기간 동안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