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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2024.05.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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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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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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