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이용한 AI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 SNS 영상을 조작하여 얼굴 합성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법인데요, 최근 자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개인 SNS 계정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올리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게 AI 피싱사례를 널리 전파 바랍니다.
Ⅴ 딥페이크
딥(deep) 러닝 + 가짜(fake)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
Ⅴ 딥보이스
딥(deep) 러닝 + 목소리(voice)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에 합성한 기술
■ 예방법은?
① SNS에 개인정보 최소화하기
AI를 이용한 딥보이스는 억양과 호흡, 침묵까지 표현할 수 있어 실제 음성과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 SNS에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땐 주의하세요.
② 의심스러운 요청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
의심스러울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 피해발생 시
-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경찰청(☎112) 및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