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jpg)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