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2024.05.20 해양수산부
목록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한국문학의 모든 것 담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