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 문의 : 051-404-0219
-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 문의 : 0507-1349-1045
-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글·사진: 김정흠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