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사업장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 조치 취해야…‘주의’ 시 매시간 10분 휴식

올해 무더울 가능성 높아…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2024.05.22 고용노동부
목록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공사현장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사현장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0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기상청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02-2181-026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