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