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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그린 하루 Ep.0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분리배출 방법

2024.05.27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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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그린 하루 Ep.09] 지구도! 집안도! 환하게 밝히는 봄맞이 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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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대청소하다 나온 쓰레기, 아무 곳에나 버리면 치명적이야!”

집안 곳곳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들,
어디다 버릴지 궁금하다면 만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분리수거 방법

① 폐의약품
- 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소에 버려요.

Q. 우리 동네 수거함, 어디에 있을까?
A. 공공데이터포털에 ‘폐의약품 수거함‘ 검색 후 확인!

② 못 쓰게 된 프라이팬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요!

Q. 그럼 혹시 영수증은?
A. 영수증, 두꺼운 코팅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③ 컵라면 용기
-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요.

④ 텀블러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고철류로, 복합 소재는 소재별로 분리해서 버려요.

※ TIP!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요!

앞으로 헷갈리는
분리배출 품목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 봐!

분리배출의 핵심,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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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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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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