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7월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며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하고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지?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는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Q4.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한다. 1차(필기)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된다. 5개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이다.
-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실시한다.
Q5.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Q6.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는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Q8.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Q9.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
Q10.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는지?
-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상생본부(044-861-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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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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