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혁신 그리고 포용의 AI를 위해 한국과 영국이 서울에서 AI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외신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국 블레츨리* 선언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10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하며 전 세계와 외신의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 블레츨리 선언 : 안전한 AI 사용과 관련한 이해를 확립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공동 선언문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AI 개발에 힘을 쏟으며 국제질서 형성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부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24.5.22.)>
“AI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AI 기업들이 이른바 ‘킬 스위치’, 즉 특정 위험 기준을 넘은 것으로 간주되는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미국 <Fortune (24.5.22.)>
“미국과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1일 인공지능(AI) 정책에 관한 합의문인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일본 <닛케이 (24.5.22.)>
“AI 서울 정상회의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영국 <The Globe Echo (24.5.2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