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지원(다문화·저소득층)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8/1-12-1.gif)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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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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