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7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대응 과정서 징계요구된 경우도 경위 참작

2024.05.2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