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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은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1년 900만 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앱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