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 들어 농식품 수출 7.6% 증가…‘케이 라면이 효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