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4.06.07 고용노동부
목록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고드래곤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억해 두자고용!

■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