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받는다

11일부터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완화

휴양림 입장료 면제…주중 객실 30%·야영 20%, 주말엔 각 10%씩 할인

2024.06.10 산림청
목록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000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00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됐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문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931곳 점검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