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 발표

체육관·수영장·농구장 등 제공…늘봄 지원관·총괄담당관 지정도

2024.06.10 행정안전부
목록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 늘봄학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044-205-396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