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여름 강한 태풍 대비…해수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해양수산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피해 발생시 보험금 조기 지급

2024.06.12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태풍행동요령.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항만운영과(044-200-57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2)·지도교섭과(044-200-5561),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줄어든다…5개월 → 2개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