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2단계 검증절차 실시…통과 시 빠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 주행 가능

2024.06.12 국토교통부
목록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