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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지원…‘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윤 대통령 방문 계기, 양해각서 체결…국제감축사업 추진기반 마련

2024.06.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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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사진=환경부 제공)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카라사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 15년 동안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현지의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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