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2자녀 가구부터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장영신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영신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대상인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2자녀 가구로 기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김용민 앵커>
다자녀 기준 완화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 산림청 장영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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