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온열질환 대책이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내달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알아봅니다.
1. “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오해와 진실은
벌써 강릉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야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폭염기 야외 근로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두고 보면, 정부가 마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손놓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열질환 관련 가이드를 개정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히 짚어보면요.
먼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고, 체감 31도를 넘으면 기본수칙 외에 단계별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관심’부터 ‘위험’ 단계까지 네 단계로 나눠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매시간 10분 이상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낮 무더위 시간대에는 작업을 멈추거나 작업 시간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은 권고사항이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고 등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의무에 준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는데요, 건설, 물류업 등 약 6만 곳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 폭염에 앞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더 내고 더 받는다…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최고 만 2천원 가량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상, 하한액도 인상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부분 살펴보면요.
먼저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르고요,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릅니다. 월 617만원 넘게 벌어도 617만원 만큼만 버는 걸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단 뜻인데요, 정리하면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으로 오르는 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인 39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더라도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내게 된단 겁니다. 이번에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데요.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 5100원이 됩니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서비스’ 시작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자해나 타해 우려가 커 기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 촘촘히 살피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이 평균 6시간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 시행되는데요. 모두 2,34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주간 등 3가지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24시간 서비스’는 340명에게 지원되고요. 낮활동 서비스부터 야간 주거돌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낮활동이란 산책이나 예체능 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등을 돕는 걸 말합니다.
‘주간 서비스’는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나뉘는데요.
개별형 서비스는 복지관 인프라를 늘리고 개인 맞춤형 낮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룹형 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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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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