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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외환당국, 원활한 거래 지원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시장조성 유인 강화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 방지

2024.06.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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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은 다음 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연장시간대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더욱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가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엔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2024.4.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엔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2024.4.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 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올해 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연장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 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와 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때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다음 달 1일부터 새벽 2시에서 3시로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또,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더불어,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와 국내 금융기관 간 계약체결 및 거래준비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으며,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이와 같이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하기로 했다.

야간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다.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영업을 촉진하여 금융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02-759-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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