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냉방기기 화재 8월에 집중…에어컨 실외기 등 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1803건…전기적 요인이 가장 커

에어컨 전원은 큰 고용량 콘센트 이용…밀폐공간 주기적 환기 필요

2024.06.1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2023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 현황(단위:화재건수,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2019년~2023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 현황(단위:화재건수,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986건), 선풍기의 경우 65%(350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150건)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8%(102건)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았다.

한편 행안부는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선풍기의 전원선은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사용하고 끌거나 잡아당겨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관된 선풍기를 꺼내 쓸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한 후 사용하고, 옷가지나 수건 걸침 등으로 모터의 송풍구가 막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에어컨과 실외기는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과열돼 불이 날 수 있으니 실외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점검 후 가동한다.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한편 선풍기과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기보다는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쉬어주고 자주 환기하도록 하는데, 밀폐된 공간일수록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한 건물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씨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건물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씨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 추세인 만큼, 올여름은 냉방기 사용 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동산시장 안정에 리츠 활용…규제 낮춘 ‘프로젝트 리츠’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