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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2024.06.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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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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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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