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때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를 통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병원 완공 전인 지난해부터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다음 팬데믹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호남권은 올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군병원 등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섬 지역인 제주도 완결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별 병상수를 조사해 위기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상 현황 프로그램 개발을 권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착공식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이번 호남권 착공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들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75억원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