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기상특보 때 예찰활동 등을 강화했다.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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