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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많아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도 완화

2024.06.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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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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