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공공기관 개방 공유시설 정보 검색·예약도 한 곳에서 가능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제공

2024.06.26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유럽·중동서도 K-뷰티 쇼핑 “나도 K-팝 아이돌처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