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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키운다…18조 원 규모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 재정 투입도

2024.06.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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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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