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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상담·긴급보호 등 통합지원

여가부, 27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2024.06.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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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 강화도 힘쓴다.

아울러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을 개발·보급해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한다. 교제폭력과 복합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현장 종사자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현재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내년에 추진·발표할 예정이다.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www.1388.go.kr)’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2), 권익정책과(02-2100-6382),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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