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jpg)
법제처는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한 데 이어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jpg)
한편, 법제처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