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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06.28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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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법제처는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한 데 이어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법제처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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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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