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했는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게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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