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창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속한 실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
.jpg)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를 첫 번째 센터로 지정했다.
이 센터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중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HTR)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과 전력변환 시스템, 고온열을 활용한 각종 응용분야를 포함해 필요한 석·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행사 이후 국내 17개 원자력 관련 주요대학으로 구성된 원자력 학과장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처의 인력양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정부도 차세대원자로 관련 조속한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범부처 차세대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해 연구와 산업분야 수요·공급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현 사업중 부족한 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인력양성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수 경보 지역 지날 때 차량 내비·지도앱이 위험 알려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