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이다.
이에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이다.
특히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다.
이 식중독균은 지난 2022년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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