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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업소용 물티슈 등 집중 점검 및 적발 업체 행정처분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 대상 안전점검 시행

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등 4건 부적합 판정

2024.07.0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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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이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당을 방문해 조리 현장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당을 방문해 조리 현장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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