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대응요령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