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 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 협의회다.

동해안 지역은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 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동부 7구간, 서부 4구간 등 송전선로 11개 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산업부-한전-거래소 동해안 제약완화 전담반(TF)을 통해 추진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대책을 공유하고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PPA)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동해안 협의회에 이어 계통 현안이 발생하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수 기초지자체를 지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역 계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수출 돕는 전문무역상사 167곳 신규 지정…총 601곳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