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확인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서울 마트에서 직원이 모기약 등 살충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1/07_00.jpg)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이중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모기기피제는 보통 한번 사용 때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아울러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
![모기기피제 제품 예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1/07_01.jpg)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 평가원 의료제품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21)